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 홍보

2019-12-03     서병철 기자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홍보 스티커 /제천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경량판넬)를 부수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란다에 적치물을 쌓아 놓으면 절대 안되며, 소방서에 신청하면 완강기 사용법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소방서를 방문하면 경량칸막이 파괴 홍보 스티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