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벌금 200만원

2019-12-15     박성진 기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