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 기름통 소동' 청주시 간부 정직 3개월

2020-03-26     이완종 기자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대기발령 조치에 앙심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 소동을 부린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청주시 소속 A씨(5급)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께 인화성 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을 들고 당직실을 찾아와 자신의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