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보석 여부 결정 '감감무소식'… 심문기일도 미지정

4차례 공판기일에도 언급 없어 의견만 받아 직권 판단도 가능 재판장 교체 이후로 넘길 수도

2021-01-24     박성진 기자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재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원은 심문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보석허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한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까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로, 40일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보석 재신청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공판에서 보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 지정 없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과 정 의원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를 의식한 듯 열흘 주기로 총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초 보석 신청 때와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주장처럼 정 의원 측의 고발인(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회유 시도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보석으로 나올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한 1차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석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의 청주지법 근무기간이 3년이 넘어 전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임 재판장에게 보석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의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