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는 '전기차 충전' 해법은

[기자수첩] 안성수 정치행정부

2021-02-25     안성수 기자

올해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인데 아직도 세간에선 '사야 된다', '안사야 된다' 말이 많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건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충전기 인프라 부족, 이용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전기차 차주들이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 즉 아파트 충전기다.

그러나 아직도 충전라인을 일반차량이 떡하니 점령하고 있고, 충전을 마친 전기차량이 장기주차 돼 있는 등 갈등은 진행중이다.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전면 금지'에 따라 위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시설 중 '주차면 10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충전기'가 단속 대상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충전기 설치가 아직 안된 기존 아파트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달가워할 리 없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간의 협의가 돼야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담까지 안으면서 과연 충전기를 설치할까.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긴 꼴이다.

안성수 정치행정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785만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전기차만 300만대로. 충북만 올해 4천605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소도 늘어나고있지만 완전한 구축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필요할 뿐 전기차 보급은 확실하단 소린데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식을 발휘해 양보와 배려를 펼칠 것인가. 시민들은 어떤 선택이 나을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