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조례 제정 임시회 개회

2021-09-29     유창림 기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28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이번 임시회는 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승구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지원금 경계선 내외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