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청주시청 간부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2021-10-14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청 간부가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