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놀 권리' 빼앗지 말아야

[독자편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1-11-25     중부매일

요즘 우리나라 놀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등이 그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게임'의 영향이다.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서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여행'이라는 테마의 행사를 열었는데 뉴욕관광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딱지치기를 하는 진풍경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가히 'K놀이'의 재발견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놀이가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어른으로서 유년시절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서 왁자지껄하게 놀았던 추억의 놀이가 새삼 재조명되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느낌이다.

디지털혁명시대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각종 사교육 현장으로 내 몰리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겐 나중에 어떤 놀이가 추억으로 남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왠지 어른으로서 죄책감마저 든다.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놀 권리'마저 빼앗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아이들의 '놀 권리'는 아동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에게 놀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복지권'이라고 정의되어 있을 정도다. 이런 마당에 최근 논란이 된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주거침입죄를 묻는다거나, '인식표를 착용해야 자신들의 아파트 놀이터에 입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어느 수도권 지역 아파트들의 행태는 대다수 어른들의 낯을 뜨겁게 한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놀 권리'를 빼앗는가?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시설, 놀이문화를 돌려주는데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뺏는 '꼰대 어른'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