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일부터 4주간 일상 회복 방역조치 강화

사적 모임 8명 제한·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 확대

2021-12-04     정세환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나들고 고령층 중증 환자 수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도내에서도 지난 2일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도는 현재 12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기존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가능하다.

방역 패스 예외 범위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8주의 유예기간 후 내년 2월부터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도가 자체 강화해 시행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권고와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 검사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은 현행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도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