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주경쟁 심화… 불공정 거래 원천차단 나선다

충남도, 4년간 위반행위 399건 적발… 사전단속제 내년 시행

2021-12-08     황진현 기자
양승조 지사가 8일 열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률도 날로 심화되고 볼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내 건설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8일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률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6년과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종합건설은 524개에서 677개로 29%가 증가했고 전문건설은 3천428개에서 4천454개로 30%나 증가했다.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2020년 299개로 증가 업체수는 25개이며 증가율은 9%다. 불공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2018~2021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은 1천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 올 상반기 도 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해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서에는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시군 발주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