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수주 논란' 박덕흠 의원 22개월만에 무혐의
경찰, 증거부족 범죄 성립 안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회사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던 3선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박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박 의원은 이날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한 지 22개월여 만인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혐의없음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하면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지만 상대당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상임위도 국토위를 나와 환경노동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옮긴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박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로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일로 박 의원은 유력했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지 못했다"며 "충북에서 국토위원장이 나왔다면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