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직노조 "당직전담사 용역전환 중단하라"

2022-08-04     이지효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간접고용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의 용역계약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당직업무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학교의 판단에 따라 당직 용역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고용정책의 폐기이자 전면적 간접고용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8년 용역 간접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근무하던 당직전담사를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한 지 불과 4년에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직전담사는 무인당직으로도 대체불가한 없어서는 안될 필수인력으로 당직노동의 가치는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당직전담사에게 겨누어진 비정규간접고용의 칼날은 이제 첫 대상을 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무과를 방문해 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간접고용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이후 130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완책으로 알려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