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혜택 축소…중·대기업 임금격차 심화 우려

모든 사업장→제조·건설·소규모 기업만 지원 월 부담금 12만5천원에서 16만6천666원으로 늘어

2023-03-02     이성현 기자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이 2일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 축소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사업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수십만 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천만원 이상 목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면 올해부터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소규모 기업만 지원해 대상이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기업의 300만원을 합쳐서 2년 후에 1200만원+a(이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기업과 청년이 2년간 각각 부담하는 금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월 12만5천원이었던 부담금이 16만6667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청주 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임이 걱정이다.

회사가 건설·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부터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내일채움공제를 받는 동료들은 대기업을 다니지 않아도 목돈을 모을 수 있고, 2년간 꾸준히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며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은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하니 안타깝고 돈 모으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울상이다.

청주 모 중소기업 B 대표는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층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일조했지만 통신판매업인 우리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뜩이나 구인난인 요즘 신규 채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토로했다.

그는 "제조·건설업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몇 명이나 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력난이 더 심한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다른 사업들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으로, 대기업 종사자는 월평균 297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축소는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