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이유 병역 거부 20대 구속

2006-04-14     김국기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천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3월 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7일까지 춘천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를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