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

의료 서비스 소비자 토론회...분쟁·사고시 공개토론 제안

2010-06-24     김미정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부클럽 충북지회 주최로 24일 청주 한마음웨딩타운에서 열린 '건강보험료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비자토론회'에서 이양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장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보루인 건강보험이 보장성 취약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4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기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로 총액계약제 검토를 제안했다. 총액계약제란 주어진 기간동안 의료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의 총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약하여 지불하는 제도다.

박석용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행정지원팀장도 이날 총액계약제 검토를 제안하면서 "독일은 전 국민의 90%이상을 커버하는 공적의료보험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외래, 치과의사부문, 약제비부문 등 세 가지에 있어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숙 주부클럽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마련과 우리지역 소비자에 맞는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분쟁조정기구의 구성,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