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무허가 치과 진료 일당 검거
2011-12-15 박광수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께 제천시 박 모(68·여)씨 집에서 비위생 의료기기와 보존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해 보철물(틀니)을 만들어 주고 25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허가 치과 진료를 통해 1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한 치과기공소에서 일했던 심씨는 자신의 차량에 의료기기 등을 싣고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