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고윤리 실천요강

중부매일은 사원윤리강령을 제정, 임직원의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광고수주및 게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광고 게재의 원칙

1) 우리는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우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


2. 광고 수주의 원칙

1) 우리는 광고수주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광고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광고수주와 취재보도를 연계하지 않는다.


3. 광고 게재의 배제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일방적 주장등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4. 공익성 광고의 게재

1) 다음의 광고는 실비의 제작비나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① 공익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안내.
②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는 광고


부 칙

1.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중부매일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2.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