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눈감은 지자체"
본 신문은 지난 3월 23일자 1면 '화물차 불법행위 눈감은 지자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홍성군 관할 15톤 덤프트럭이 중기넘버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량 넘버를 단채 토사운반을 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일삼는 데, 홍성군은 관리 감독은 커녕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윗선개입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덤프트럭 중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중기에서 제외되며, 해당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 받은 차량으로서 노란 영업용 화물차량 넘버를 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그 최초 허가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시행 이전으로 운송화물의 종류를 제한 받지 않는 차량으로서, 토사운반등의 영업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또한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