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중소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도내에 1천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동안 제조업만 가입이 허용됐던 「중기 공제사업기금」이 유통·건설업까지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금가입 참여업체가 1/4분기중에만 3백여업체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도내 건설업체 등이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부도어음 대출(1호대출)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금 가입이 쇄도하고 있다.

또 공제사업기금중 부금 납부잔액 어음대출(2호 대출)의 경우 지난해만해도 납부잔액의 8배까지만 어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올들어 10배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2호대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두가지 대출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평소 공제기금을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꺼리는 어음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음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는 물론 신생기업의 조기도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체 등의 참여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협 충북지회 관계자는 『2호 대출 최고한도가 부금납부잔액의 10배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건설업등 기금참여 업종 확대로 수혜업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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