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경기, 충청지역등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축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의 한육우 및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 4백2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한육우 농가에 대해 2백81억원, 양돈농가에 대해 1백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홍성지역 양돈농가에 이미 지원키로 한 80억원을 포함하면 총 5백1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은 한육우 농가의 경우 5백㎏이상 수소에 대해 수매가격인 2백44만4천원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양돈농가는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1천8백만원(1천두 미만)에서 5천3백만원(2천두 이상)의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5%, 대출후 7개월 부터 12개월 사이에 자율적으로 분할 상환실시(1년후 일시상환도 가능)하며 홍성지역에 기 지원키로한 양농농가 지원자금 80억원의 상환기간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지원대상 농가의 담보여력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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