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효력 상실 전면 허용

헌법재판소가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외가 전면 허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고액과외 금지와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7일 서울지법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22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의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과외금지 법 조항은 중·고생 대상 학원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 사립학교의 현직교사와 교수, 여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이 계속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자녀교육권과 인격발현권, 그리고 과외교습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시했으나 결정의 근본취지가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입법부에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큰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3∼4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액과외의 개념과 한도를 정한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과외비가 지역·계층별로 차이가 커 고액과외의 정의와 한도를 정하기 쉽지않고 대체입법 전까지 고액과외와 일반인의 무분별한 개인과외가 판을 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어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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