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충남 비수도권지역 바짝 긴장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 동북부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및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하자 충북,강원,충남등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시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된다」며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은 지난해 4월17일 입법 예고됐으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로 그해 8월16일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때 개정유보가 결정됐는데도 2000년 3월부터 경기도에서 국책연구기관및 시·도연구원장을 초청,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동북부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국제회의전문시설등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대학은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통폐합되는 공장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비용의 증가는 물론 수도권 기능이 더욱 강화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규제정책은 과밀현상과 이에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강원도, 충남도등은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및 비효율적인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공동 개발하고 시·도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중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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