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종합토지세(기준일 6월1일)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이 마련됐다.

충북도는 금년도 KDI등 관계기관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 6∼8%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발표한 지가상승률 99년 2.94%, 2000년 1/4분기 0.4%등을 감안, 종토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99년 현실화율 대비 1.2%P 인상한 31.3%로 적용비율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년도 종토세 적용률 31.3%는 그동안 IMF과정에서 낮아졌던 현실화율을 경제회복세를 적용, 5년만에 접근(95년도 32.5%)시킨 것으로 소득이 없는 보유과세인 점을 감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지가상승률보다는 낮게 잡았다.

이에따라 시·군에서는 2000년도 종토세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99년도말 해당 시·군의 평균 현실화율이 31.3%보다 높은 시·군은 99년도 과세표준액의 인상이 억제되거나 동결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율이 31.3%보다 낮은 시·군은 과세표준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결정 고시하면 된다.

한편 2000년도 종토세 부과일정은 6월1∼15일까지 과세자료의 공람, 6월16∼25일 이의신청 접수, 7월10일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7월15일 전산입력자료 송부마감, 8월20일 자료 전산처리 완료, 10월5일 고지서·수납부등 자료송부, 10월10일 고지서 송부 마감일이며 10월16∼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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