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폐업을 강행하는 의사들과, 이에 정면대처하는 시민단체 및 정부간의 맞대응이 마주 달리는 기차를 연상시킨다.

의사협회는 19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강행시 이들의 면허취소 및 징집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단체들도 수술 지연, 입원 및 예약 거부 사태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못받아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간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면충돌에 따른 직접적 피해도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오는 격이니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의 시행인지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분업은 한마디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주요 골자인 셈이다. 정부는 얼마전 전국의 몇군데를 선정,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이처럼 극한투쟁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의약분업의 시행에 필요한 풀뿌리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의사협회는 국민진료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며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폐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뚜렷해도 이의 성취과정이 떳떳치 못하고 비합법적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죽어가는 암환자의 수술까지 거부해 가며 집단폐업에 나서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의료계의 대체적인 불만은 약사들의 임의조제 가능성과 의료보험의 낮은 수가로 압축된다. 또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합의에도 불구, 현재의 분업안 체제하에서는 약사들의 일반약품 혼합조제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약사의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환자들의 불편이 기존습관을 답습할 경우 약사들은 이를 악용하게되고 결국 의사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모의테스트에서 드러났듯, 의약분업의 졸속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들이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6개월의 시한을 두어 의약분업의 평가단을 운영해 의사들이 지적하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의약품분류등에 문제가 발생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도 한발짝 물러서야 한다.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등을 돌린채 그들만의 권익을 찾아러 거리에 나선 것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부합하는 것인지 차제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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