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회사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파이낸스등 유사 금융기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르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유사 금융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으로 집계됐고 피해규모는 1조6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금융기관은 외환위기이후 부실은행,종금사,생보사들이 줄줄이 정리되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고 등장,변칙영업을 하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말썽이 가장 많았던 파이낸스의 경우 지난 94년 5개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 6백여개로 1백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 기구이지만 상당수가 금융기관처럼 과장광고로 예금을 끌어 들이는 변칙 영업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때문에 올초 재정경제부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가,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유사금융기관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는 유사 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이름에 「금융」「파이낸스」「자본」「캐피탈」「펀드」「자산운용」「개발」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벌규정도 강화해 이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사 금융기관들이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등의 규제가 없는데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유혹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유사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원금보장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교할수도 없는 파격적인 고수익을 내걸고 있다.

더구나 이들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수 있도록 주로 외국어로 된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사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

고수익에는 위험부담도 그만큼 높은 것이 경제원칙이다.
일차적으로 유사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고금리나 고배당등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금융당국도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 유사 금융기관들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은 제기능을 못하는 제도권 금융사들의 책임도 크다.
금융당국은 불·탈법 영업행위 가능성이 큰 회사등에 대해 상시 경계감시체계를 수립하고 검·경과 공조 체계를 갖춰 더이상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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