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및 지역정책의 지침이자 국토발전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국토에 관한한 최상위 개념이다.
건교부가 올초 제시한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에 전개될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와 지식정보화, 지방자치의 성숙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젼과 전략, 그리고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과 환경훼손등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발전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이다.

건교부 계획안은 2년여에 걸친 연구결과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확정지었기에 향후 2020년까지 시도계획이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등 여타 부문별 계획들의 수립과 집행에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하위개념인 충북도의 계획이 상위개념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다르다면 시군계획은 혼선을 빚을수 밖에 없다.

현재 건교부가 제시한 10대 광역권내에는 충북지역도 대전 청주권과 중부내륙권등 2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충북은 내륙지역이자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중 중부내륙권을 그간 국토개발 과정에서 낙후된 충주와 제천 영월 영주등 3개 도에 걸친 지역에 한정, 관광자원등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광역권으로 지정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충북도는 제 3차 충북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권의 범위를 중부와 남부까지 포함시키는등 권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켜 광역권 개발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과 충북 강원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수행중인 중부내륙권 발전및 교류 협력 구상도 3도에서 용역비를 부담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계획인 제 4차 국토종합계획과도 정면 상치된다는 것이 북부권의 주장이다.

더욱이 대전 청주권에서 보듯 청주는 분리 축소시키면서 충주 제천등의 권역은 거꾸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도의 잣대기준이 혼선을 빚는 것이며,이때문에 충주와 제천등 북부지역에서는 분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거점개발의 근간을 흔들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계획은 시군계획의 상위계획이지만 전국계획의 개념에서 볼때는 이 역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따라서 전국계획은 이미 연초 확정 고시되었는데도 하위개념인 도의 계획이 상위개념을 무시하고 중부내륙권개발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다면 시군계획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차제에 충북도는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시정해 줄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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