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변동률 1.9% 반영

/ 영동군 제공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9%)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20만 6천50원에서 20만 9천960원, 부부가구는 32만 9천680원에서 33만 5천920원으로 인상돼 이달 지급일인 25일부터 급여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90만4천원에서 209만 6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천626명으로 노인인구 1만4천168명 중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