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 건축허가 취소에 축산업자 재결취소 청구
도교육청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판단 기다리는 중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26일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도청 정문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26일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도청 정문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의 난립한 축사 문제가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들이 지난 10일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 26일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고 주변 축사 15건의 건축허가가 취소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15곳의 축사 중 12곳의 축사업자 10명이 제기했다.

축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점심판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에서 학부모들이 '조례해석 오류'로 제기한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인정했다.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판단해 15곳의 축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청주시가 충북과학고 인근의 축사건축허가를 승인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구밀집지역 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를 남겼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가처분과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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