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텀블러) 이용 불법 음란물 판매, 500여 만원 부당 이득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정대용)는 24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해외 SNS에서 4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편당 10만~1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대용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음란물 및 대중 출입장소에서 불법으로 촬영되는 영상물 촬영자는 물론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공중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 및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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