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경비 명목 뇌물 시 공무원 2명...(사)사무국장 집행유예 2년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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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단법인단체에서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위모(7급)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64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위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박모(임기직 8급)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가면서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글로벌협회) 사무국장인 정모씨에게 292만 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글로벌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협회에 내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로 기소된 시 공무원 김모(6급)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 원, 추징금 18만 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청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지원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4억1천만 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4천만 원을 빼돌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판사는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하고 향응 접대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빚을 갚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 접대 등에 1천1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자체 재정에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가 없고 공무원의 협박에 못 이겨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청주시 공무원 A(5급)씨, 글로벌협회 사무원 중국인 B씨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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