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920만원도 명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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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을 건넨 B(53·구속)씨의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1억원 상당의 돈은 그해 4월 진천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빌리거나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B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지난해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나 실제 선거캠프나 후보자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비슷한 명목으로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정당 소속인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캠프에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 등 정당인과 공무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한 회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산단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정당인 C(51)씨도 같은 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B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전 의원 D(53)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신창섭 전 진천군의원은 지난 3월 B씨에게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B씨와 신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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