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에서 호남까지 연결하는 강호축 8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공동토론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별 대표자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에서 호남까지 연결하는 강호축 8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공동토론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별 대표자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부매일 기고 송영길] 흔히들 대한민국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반인 2천55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고, 혁신도시를 개발해 공공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7.4%에 불과하다. 나머지 60% 이상의 재원은 국세였다는 결론이다. 자연히 지자체는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담고, 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와 집행기관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중 중 필자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의 도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을 부여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매달리던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별로 특정 산업군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해 왔다. 그런데 막상 그 지역 주민들은 개발 자체는 환영하지만 과연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관료들과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낳은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꼭 필요한 특화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뉴시스

충북도와 충북도연구원은 경부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강호축(호남~충청~강원) 육성을 중심으로 충북 내 각 시군별로 다양한 특화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필자는 특히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강호축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에너지 신산업 등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핵심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후 발표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의 국토 발전축 설정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강호축 육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충북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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