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LP가스 차량으로의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군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전국충전소에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로 LP가스시설철거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LP가스차량은 승용차 45만대,승합차 32만대,화물차 12만대등 89만대에 달하고 불법개조차량은 지난해 10월말 조사기준으로 1천3백여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LP가스로 구조변경을 할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자치단체 관용차,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화물·승합자동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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