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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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수차례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4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청주의 한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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