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색 도우미'운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당첨자의 전세주택 물색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한 주택물색 도우미 단기채용으로 정부의 공기업 일자리 창출 방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돕기 위해 당첨자의 전세주택 물색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매입임대의 대안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주로 도시외곽에 건설되거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이 위치함)이 어려운 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당첨자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자유롭게 물색해 오면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인한 월세화 가속 추세, 지원금의 한계에 따른 입주대상주택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물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LH충북지역본부도 5명의 주택물색도우미를 채용해 오는 22일부터 50일간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당첨자의 주택물색을 밀착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물색한 후, 예비 주택심사를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하면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시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충북지역본부는 지원대상자 수가 당첨자 중 미계약 세대, 지원신청해 자격심사중인 세대 등 현재로서는 15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당첨자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이 높은(기존주택 6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신혼부부전세임대로 유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세대를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은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가구 기준 약3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입주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천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천54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세금은 세대당 최고 8천5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중 5%만 본인이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지원금액에 따라 1∼2%이다.

유영래 LH 충북본부장은 "주택물색도우미 운영으로 매우 편리하고 지원조건도 유리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당첨되고도 주택물색에 애를 먹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이 주택물색 전 과정을 밀착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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