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올해부터 증평군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0일 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됐다.

감면 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홑벌이가구 5천만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 등이다.

취득세 감면 시행으로 신혼부부의 이주가 이어져 인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현재 증평군의 2,30대 인구는 전체 인구 3만7천317명 중 26.2%, 9천791명으로 도내에서는 청주시(28.8%) 다음으로 높다.

한편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95명을 훨씬 웃도는 1.67명으로 도내 1위, 전국 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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