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200만원→5천328만원 47%인상에 시민 '눈살'
"경기 침체 고려해 상식 수준 올려야" 지적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는 "세종시의회의 의정비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제54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금액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 2천400만원 대비 인상률 47%을 적용하여 현재 4천200만원에서 5천328만원으로 1천128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세종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저 수준이고,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라며 인구의 역동적 성장에 따른 의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비의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비 인상은 시의회의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향상과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재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으로 문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청회 개최 일정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공청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휴일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정한 것은 경청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특히 "세종시의회의 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90%가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등의 식대와 선물비 성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시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3기 시의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원리 중의 하나는 집단지성의 총체인 '민심'일 수밖에 없다.

시의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민선 3기 시의회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고, 임기 내내 성실하고 유의미한 의정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세종시의회의 결단이 민심의 바다로 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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