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도 벌금 350억

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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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검찰이 수십억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타이어뱅크에 벌금 3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정규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사업주 명의내용을 인정하는 관련자 진술과 주식계좌 내역, 신청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의 자료를 보면 충분히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는 의견"이라며 "피고인은 수탁판매자가 경영이익금을 작성해 매월 일정금을 수령하고, 일정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김정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 연합회를 통해 자금·화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친인척인 연합회 소속 직원과 대리점 점장, 타이어뱅크 관련자 개인 대리점 등을 사업자대상으로 선정해 명의를 위장했다고 했다. 또 위수탁대리점도 경영이익금은 점장 성과급에 지나지 않고, 수탁사업자도 독립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 실적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감을 정산받는 종사자라고 했다.

검찰 측은 "대리점장들은 영업실적금을 전부 손대지 못하고 무관하게 매월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매출 목표액이 수탁사업자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협의한 게 아닌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점포가 영업실적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건 성과금 산정 기준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탁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본사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음으로 무죄로 해달라"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했다. 선고는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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