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총회서 성명 채택…"복지부 관할로 넘겨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로 편성한다는 국회와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은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인 만큼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지급되더라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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