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보호

충북도청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천500만원에서 11천800만원, 농어촌 7천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지원예산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증액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동안 월 119만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도내 1천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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