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당인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산단 조성 관여자 이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뿐인데, 이씨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이모(54)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씨로부터 지난해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나 실제 선거캠프나 후보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3일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을 건넨 이씨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진천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정당인과 공무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