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충북 등 농민 민의 수렴해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기도 한 위 의원이 충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농심이 국회로 향하는 통로가 만원이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와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19일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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