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시의회는 22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천안시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44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성민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선홍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이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권오중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의원 대표발의)',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의원 대표발의)'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희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의원 대표발의) 등 16건이다.

오는 26~27일 추경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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