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최 토론회서 필요성 주장 등 논의
17개 지자체 충북·세종만 없어 … 道, 보류 입장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하 기관장 임용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가운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낙하산 인사, 관피아 등에 대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9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도입한 대전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낙하산인사', '정실인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명된 단체장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장점을 부각했다.

대전시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때부터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의회 주관으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 처장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알권리, 인사의 투명성, 행정의 질 제고 등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법령이 없어서 제도적 미비점은 있지만 의회, 노조, 시민단체와 합의하에 운영하면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조언했다.

김영주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도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중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지만 실질적 임명권은 지사에게 있다"며 현 인사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직의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이 개선됐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충북도의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고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긍정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자료출처: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자료집)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자료출처: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자료집)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등이 끊이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도입이 대세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코멘트한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룬만큼 지방에서도 도입하면 주민에게 손해는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범수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도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가 잘못 나면 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수동적 조직으로 바뀐다"면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문제는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산하기관의 눈치를 보는 기형적 구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도입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률개정 상황을 지켜본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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