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동향 파악 등 양돈농가 중국·몽골 등 여행금지 조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불법 유입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검역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등이 소지한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7건이나 검출됐다. 바이러스는 소시지 9,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 1 등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금지했고, 공보관실과 일자리정책과 등 14개 기관·부서로 이뤄진 홍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도는 도내 양돈농가 363개 농가를 대상으로 96명 규모의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등 방역 취약농가 74호, 592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45호), 남은음식물 급여농가(11호), 밀집지역 내 농가(18호)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내달 1일부터는 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이상(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금지 법령(환경부)'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19일 "(중국인 등) 여행객이 가져오는 소시지, 만두 등 축산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면서 "청주공항 등에서의 검역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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