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근 대전대 교수,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 토론회서 주장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주최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3일 개최됐다.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주최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3일 개최됐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과 관련, "현재 제도적으로 파편화돼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풀뿌리주민자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이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이 공동 주최해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서 열린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특정의 기능을 부과한다는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곽 교수는 특히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예산의 통합화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 마을공동체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종시는 주민자치모형을 주민자치 생태계 제도화 모형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고민했다. 그에 상응하는 주요 제도들을 도입해 주민자치회가 실질화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실험단계에 있다. 충북도도 제도적 실험을 통해 혁신적인 주민자치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개정 건의 내용으로 ▶목적규정에서의 주민자치 원리 강화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및 벌칙 규정 정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조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규정 ▶지방정부의 사무위임 재규정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 및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자율성 확보 등도 제시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전국 30여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했고 세종시와 제주도를 시범 지방정부로 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등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대비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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