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사회, "정부 마련 개정안 크게 보완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론 몰이를 본격화 하고 있다.

권역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내년 총선에 앞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충북을 비롯한 충남·대전·세종시의회는 오는 27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 시급성을 충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압박 온도는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패널 토론엔 지방분권 관련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추진단 집행위원장과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이 나설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아 상당부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치권확대 효과가 미흡하고 의회운영자율화와 영향평가 등 실효성이 미약한 것은 물론 조례에 위임해도 무방한 사항을 구태여 법률에 규정해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지역의 시각인 것이다.

개정안 중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 부분도 지방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방통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지방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률로 강제하는 등 시·도의회의 윤리위 설치 역시 국회를 빗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지방협력,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부분 또한 중앙지방협력기구의 입법권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고, 특별지방정부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아 부적합한 발상이라고 지역사회의 일축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차등적 사무배분으로 현재의 특례를 세분화한 수준에 불과하고, 단체장의 인수위 설치도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임기 전 점령군으로 행세할 우려가 높아 크게 보완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분권운동가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보완돼야 한다"면서 "특히 (보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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