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시 특례군 제도 도입 등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법령 개정 등의 보완과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시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포함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자치단체 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승인 없이 주민의견 수렴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해당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요청이 있을 시 지방의회 승인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1명은 시·도지사가, 다른 1명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대한 특례제도(특례군) 법제화 추진도 건의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시 인구 5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 2명을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면적 1만5천㎢ 이상인 시·도 2명으로 수정해 줄 것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년 3월)됐지만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에 대한 근거조항이 부재하다며 이 조항을 포함하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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