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 사라지고 횟수도 17회로 늘어난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연령기준 폐지는 물론 지원횟수도 늘려 난임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해마다 약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되며,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유산과 반복유산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식습관과 환경변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금까지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총 10회(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된 대상과 횟수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오는 15일부터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기존 11종에서 8종이 늘어난 1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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