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청주시는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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